[이벤트]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


안녕하세요, 앙코르입니다. 

중기청에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
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폴리싱 작업장에서 덕트 설비를 개선하거나, 좁은 작업장에 수납 선반을 설치하는 등

기술인의 안전에 관한 설비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

시계 부속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독립기술인들도 '소공인'에 해당됩니다.

종로 일대에서 시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지원이 필요한 분은 앙코르에 연락 주세요.

노트북과 스캐너, 프린터가 갖추어진 세운상가에서 사업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 

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비하는지도 안내 드립니다.


문의 : 070-7622-2021 

방문하실 곳 :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상가 메이커스큐브 동-301호 앙코르 시계 복원 작업장



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 공고


가. 사업목적 :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
나. 지원규모 : 1,500개사*

* 2022년 총 지원규모 2,000개사, 하반기 500개사 모집 예정

다. 사업기간 :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

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
마. 지원내용 : 안전교육, 에너지효율개선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

* 기존 기계장치·설비의 교체·개보수 및 공사 인정, 단순 구입 불인정

<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>

지원항목

지원내용

지원한도

국비(70%)

자부담(30%)

필수

안전교육

업종별 산업안전·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

420만원

-

택1

에너지효율개선

조명시설,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

근로환경개선

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,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

안 전 조 치

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

소 계

420만원

180만원

총 지원한도

600만원


신청자격

가. 지원대상 :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
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(업종코드 : C10∼C34)

나. 자격요건

◦ 신청 마감일 기준 (‘22. 1. 28)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
구 분

내 용

휴‧폐업 및 부도

▸ 신청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
세금 체납

▸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
참여 제한

▸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
지원제외 업종

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[붙임2] 참고

중복지원 여부

▸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


신청방법

가. 신청기간 : ‘22. 1. 24(월) ~ 1. 28(금), 5일간
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(소상공인마당, www.sbiz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
구 분

신청절차

① 회원가입

▸소상공인마당(www.sbiz.or.kr) 접속하여 회원가입 후 로그인

② 사업찾기

▸홈페이지 화면에서 [경영성장 –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] 클릭

③ 자가진단

▸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신청하기 버튼 클릭

④ 정보수집동의

▸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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

⑤ 이행서약서 작성·제출

▸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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

⑥ 신청서 작성·제출

▸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, 현재 작업장 상황 및 지원항목 선택

▸사업자등록증(증명원) 및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등 첨부

▸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첨부 필수

▸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→ 다음단계 클릭

* 수정이 필요 할 경우, 임시저장 버튼 클릭,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


다. 신청서류

구 분

서 류 명

발 급 처

비고

작성

서류

▸자가진단 체크리스트

▸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

▸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
▸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

온라인 제출

-

사업자 등록

확인

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

*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
(업태 : 제조업 必)

관할세무서 또는

국세청 홈택스

(☎ 126)

(www.hometax.go.kr)

스캔

하여 온라인 제출

소공인

확인

서류

□ 매출액·업종 확인서류(아래 4개 서류 중 택 1)

 

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

 

▸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

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
 

▸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

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
 

▸최근 창업하여 매출액·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,

[참고2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

소공인

확인

서류②

□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
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

* 소상공인 명시 必
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
(http://sminfo.smba.go.kr)

(☎ 1357)

세금

체납확인

□ 국세 납세증명서 + 지방세 납세증명서
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
국세청 홈택스

(www.hometax.go.kr)

(☎ 126)

↳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가 없을 경우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필수

소공인확인서류

▼상

시근로자

 

확인

서류

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

 

▸ 보험자격득실확인서
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
국민건강보험공단

(www.nps.or.kr)

(☎ 1577-1000)

스캔

하여 온라인 제출

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(아래 4개 서류 중 택 1)

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
국세청 홈택스

(www.hometax.go.kr)

(☎ 126)

스캔

하여 온라인 제출

▸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

국민건강보험공단

(www.nps.or.kr)

(☎ 1577-1000)

▸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
▸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
※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예시

*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,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

-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

*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

-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

*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

- 사업개시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의 자료 제출

*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

- 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(상시근로자 존재시, ‘사업장 가입자명부’, 상시근로자 부재시, ‘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제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