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, 앙코르입니다.
중기청에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폴리싱 작업장에서 덕트 설비를 개선하거나, 좁은 작업장에 수납 선반을 설치하는 등
기술인의 안전에 관한 설비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시계 부속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독립기술인들도 '소공인'에 해당됩니다.
종로 일대에서 시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지원이 필요한 분은 앙코르에 연락 주세요.
노트북과 스캐너, 프린터가 갖추어진 세운상가에서 사업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비하는지도 안내 드립니다.
문의 : 070-7622-2021
방문하실 곳 :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상가 메이커스큐브 동-301호 앙코르 시계 복원 작업장
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 공고
가. 사업목적 :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나. 지원규모 : 1,500개사*
* 2022년 총 지원규모 2,000개사, 하반기 500개사 모집 예정
다. 사업기간 :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
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마. 지원내용 : 안전교육, 에너지효율개선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
* 기존 기계장치·설비의 교체·개보수 및 공사 인정, 단순 구입 불인정
<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>
지원항목 | 지원내용 | 지원한도 |
국비(70%) | 자부담(30%) |
필수 | 안전교육 | 업종별 산업안전·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 | 420만원 | - |
택1 | 에너지효율개선 | 조명시설,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 |
근로환경개선 | 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,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 |
안 전 조 치 | 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 |
소 계 | 420만원 | 180만원 |
총 지원한도 | 600만원 |
신청자격
가. 지원대상 :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(업종코드 : C10∼C34)
나. 자격요건
◦ 신청 마감일 기준 (‘22. 1. 28)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구 분 | 내 용 |
휴‧폐업 및 부도 | ▸ 신청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 |
세금 체납 | ▸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|
참여 제한 | ▸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 |
지원제외 업종 | 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[붙임2] 참고 |
중복지원 여부 | ▸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 |
신청방법
가. 신청기간 : ‘22. 1. 24(월) ~ 1. 28(금), 5일간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(소상공인마당, www.sbiz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구 분 | 신청절차 |
① 회원가입 | ▸소상공인마당(www.sbiz.or.kr)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 |
② 사업찾기 | ▸홈페이지 화면에서 [경영성장 –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] 클릭 |
③ 자가진단 | ▸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|
④ 정보수집동의 | ▸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|
⑤ 이행서약서 작성·제출 | ▸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|
⑥ 신청서 작성·제출 | ▸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, 현재 작업장 상황 및 지원항목 선택 ▸사업자등록증(증명원) 및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등 첨부 ▸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첨부 필수 ▸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→ 다음단계 클릭 * 수정이 필요 할 경우, 임시저장 버튼 클릭,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 |
다. 신청서류
구 분 | 서 류 명 | 발 급 처 | 비고 |
작성 서류 | ▸자가진단 체크리스트 ▸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▸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▸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 | 온라인 제출 | - |
사업자 등록 확인 | 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*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(업태 : 제조업 必) |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(☎ 126) (www.hometax.go.kr) |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|
소공인 확인 서류 | □ 매출액·업종 확인서류(아래 4개 서류 중 택 1) 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 ▸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 ▸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 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▸최근 창업하여 매출액·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, [참고2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 |
소공인 확인 서류② | □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 * 소상공인 명시 必 |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(http://sminfo.smba.go.kr) (☎ 1357) |
세금 체납확인 | □ 국세 납세증명서 + 지방세 납세증명서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|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☎ 126) |
↳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가 없을 경우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필수 |
소공인확인서류 ③ | ▼상 시근로자 확인 서류 ▲ | 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▸ 보험자격득실확인서 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|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ps.or.kr) (☎ 1577-1000) |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|
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(아래 4개 서류 중 택 1) |
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|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 (☎ 126) | 스캔 하여 온라인 제출 |
▸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 | 국민건강보험공단 (www.nps.or.kr) (☎ 1577-1000) |
▸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|
▸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 |
※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예시 *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,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 -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 *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 -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 *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 - 사업개시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의 자료 제출 *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 - 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(상시근로자 존재시, ‘사업장 가입자명부’, 상시근로자 부재시, ‘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제출) |
안녕하세요, 앙코르입니다.
중기청에서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.
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, 에너지 효율화 등 환경개선을 지원한다고 합니다.
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폴리싱 작업장에서 덕트 설비를 개선하거나, 좁은 작업장에 수납 선반을 설치하는 등
기술인의 안전에 관한 설비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
시계 부속을 만들거나 가공하는 독립기술인들도 '소공인'에 해당됩니다.
종로 일대에서 시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 지원이 필요한 분은 앙코르에 연락 주세요.
노트북과 스캐너, 프린터가 갖추어진 세운상가에서 사업 신청을 도와드립니다.
필요한 서류를 어디서 어떻게 구비하는지도 안내 드립니다.
문의 : 070-7622-2021
방문하실 곳 :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159 세운상가 메이커스큐브 동-301호 앙코르 시계 복원 작업장
2022년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상반기 모집 공고
가. 사업목적 : 소공인 작업장 내 현장진단을 통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
나. 지원규모 : 1,500개사*
* 2022년 총 지원규모 2,000개사, 하반기 500개사 모집 예정
다. 사업기간 : 사전진단 완료일로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
라. 지원방식 : 사업비 매칭지원(국비 70% 이내, 자부담 30% 이상)
마. 지원내용 : 안전교육, 에너지효율개선, 근로환경개선, 안전조치 등 작업장 환경개선 지원
* 기존 기계장치·설비의 교체·개보수 및 공사 인정, 단순 구입 불인정
< 클린제조환경조성 지원항목 >
지원항목
지원내용
지원한도
국비(70%)
자부담(30%)
필수
안전교육
업종별 산업안전·인식개선 교육 및 컨설팅 지원
420만원
-
택1
에너지효율개선
조명시설, 가스장비 등 고효율 제품 교체 및 장치 과부하 방지 지원
근로환경개선
근로자 작업장 내 유해물질 제거, 노후장비의 개보수 지원
안 전 조 치
산업재해 발생 고위험 장비 방호 장치 지원
소 계
420만원
180만원
총 지원한도
600만원
신청자격
가. 지원대상 : 소공인(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)
*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(업종코드 : C10∼C34)
나. 자격요건
◦ 신청 마감일 기준 (‘22. 1. 28) 아래의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
구 분
내 용
휴‧폐업 및 부도
▸ 신청일 현재 「기업의 부도, 휴·폐업」 중인 경우
세금 체납
▸ 국세·지방세 체납,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
참여 제한
▸ 정부사업에 참여제한(부정수급 등) 중인 경우
지원제외 업종
▸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, [붙임2] 참고
중복지원 여부
▸ 동 사업 또는 당해연도 유사사업 수혜자
신청방법
가. 신청기간 : ‘22. 1. 24(월) ~ 1. 28(금), 5일간
나. 신청방법 : 온라인(소상공인마당, www.sbiz.or.kr)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
구 분
신청절차
① 회원가입
▸소상공인마당(www.sbiz.or.kr)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
② 사업찾기
▸홈페이지 화면에서 [경영성장 – 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] 클릭
③ 자가진단
▸체크리스트 확인하여 자가진단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
④ 정보수집동의
▸전화번호 등 개인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
⑤ 이행서약서 작성·제출
▸준수사항 및 이행 서약서 숙지 및 동의 후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
⑥ 신청서 작성·제출
▸업체명 등 신청자 정보, 현재 작업장 상황 및 지원항목 선택
▸사업자등록증(증명원) 및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 등 첨부
▸작업장의 상황을 알 수 있는 현장 사진 첨부 필수
▸신청내용 최종 검토 후 → 다음단계 클릭
* 수정이 필요 할 경우, 임시저장 버튼 클릭, 신청완료 후에는 수정불가
다. 신청서류
구 분
서 류 명
발 급 처
비고
작성
서류
▸자가진단 체크리스트
▸개인(기업)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
▸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
▸사업신청서 및 작업장 현장 확인 사진
온라인 제출
-
사업자 등록
확인
□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
* 단,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(업태 : 제조업 必)
관할세무서 또는
국세청 홈택스
(☎ 126)
(www.hometax.go.kr)
스캔
하여 온라인 제출
소공인
확인
서류
□ 매출액·업종 확인서류(아래 4개 서류 중 택 1)
▸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(손익계산서 必)
▸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+
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신고서
▸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+
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
▸최근 창업하여 매출액·업종서류 제출이 불가할 경우,
[참고2]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작성하여 제출
소공인
확인
서류②
□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
* 신청일 기준 기간유효 必
* 소상공인 명시 必
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
(http://sminfo.smba.go.kr)
(☎ 1357)
세금
체납확인
□ 국세 납세증명서 + 지방세 납세증명서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국세청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
(☎ 126)
↳ 중소기업(소상공인) 확인서가 없을 경우,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필수
소공인확인서류
③
▼상
시근로자
확인
서류
▲
□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
▸ 보험자격득실확인서
* 단,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
국민건강보험공단
(www.nps.or.kr)
(☎ 1577-1000)
스캔
하여 온라인 제출
□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(아래 4개 서류 중 택 1)
▸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국세청 홈택스
(www.hometax.go.kr)
(☎ 126)
스캔
하여 온라인 제출
▸ 건강보험 (월별)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(내역)
국민건강보험공단
(www.nps.or.kr)
(☎ 1577-1000)
▸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
▸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(고용, 산재)
※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제출예시
* 업력이 12개월 이상이며, 직전 사업연도의 1월부터 12월까지의 자료가 확인 가능한 경우
- 직전 사업연도의 12개월분의 자료만 제출
* 업력은 12개월 이상이지만 직전 사업연도의 기업운영 기간이 12개월을 넘지 못하는 경우
- 최근 12개월분의 자료 제출
* 업력이 12개월 미만인 경우
- 사업개시일부터 사업 신청일까지의 자료 제출
* 업력이 1개월 미만인 경우
- 신청일 현재의 인원을 확인할 자료 제출(상시근로자 존재시, ‘사업장 가입자명부’, 상시근로자 부재시, ‘보험자격득실확인서’ 제출)